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등록을 하는자, 면허를 받는자에게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같은 등록면허세에서도 등록분과 면허분이 구분되는데요. 등록면허세 등록분 면허분 차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면허·허가 등 권리의 설정이나 신고의 수리 등의 행정청의 행위 발생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면허분 차이
등록면허세 등록분 면허분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세 의무자
- 매년 1월 1일(과세 기준일) 면허, 인·허가 등을 소유한 자
- 등록분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
- 면허분 : (정기분)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신고분) 신규면허를 발급 받은 자 *이 때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선납하면 10% 공제
납부 기간
- 등록분 : 등기, 등록하는 날까지 납부
- 면허분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 신고분 : 각종 면허를 받을 때
과세 대상
- 등록분 : 부동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등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권리의 등기·등록
- 면허분 :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구분된 제1종~제5종의 각종 면허
세율
- 등록분
–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 0.8%
유상 소유권 이전등기 : 2%
무상(상속 외) 소유권 이전등기 : 1.5%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 : 0.8%
– 부동산 등기 외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신청 및 부동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는 모두 0.2%
– 말소등기, 변경등기 등 종량세 : 1건당 6,000원 - 면허분 :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 차등 과세 (아래 표 참고)
구분 | 종류 | 인구 50만명 이상 시 | 그외 시 | 군 |
1종 | 주류제조업, 일반건설업, 관광숙박업 등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2종 | 식품보존업, 해외건설업 등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3종 | 공장설립, 방문판매업, 엽총소지 등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4종 | 건축물용도 변경, 약국개설, 부동산중개업 등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5종 | 비디오물대여업, 주류소매업, 수출.수입허가 등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등록면허세 등록분 면허분 차이 – 납세 의무자, 납부 기간, 과세 대상, 세율로 알아보았습니다. 정기분은 매년 1월 납부기간이니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