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술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술집 사용 가능 여부, 대상, 조건, 주의사항 등을 단계별로 알아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술집 사용 가능할까?
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술집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하면 술집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유흥주점과 같은 유흥업종(예: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은 사용 불가합니다.
술집 사용 조건
- 지급 방식
- 신용·체크·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 업종 구분
-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된 소규모 술집: 사용 가능
-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사행 업종 등: 사용 불가
- 매출 기준
- 카드 지급 시, 해당 술집의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여야 함
- 지역 제한
-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내 술집만 사용 가능
술집에서 사용하는 방법
- 결제 시
카드 단말기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배달앱 제외
배달앱 주문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 + 카드 사용이어야 합니다
금지 업종, 이럴 땐 사용 불가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전자제품 매장
- 프랜차이즈 직영점 (예: 직영 편의점, 프랜차이즈 술집 등)
-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유흥·사행 업종
-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배달앱 주문 (단, 매장 내 대면결제는 가능)
즉, 일반 동네 술집·포차 등은 사용 가능하지만, 유흥업소는 반드시 제외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용 기간과 금액
- 기간: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 금액: 기본 15만 원 + 2차 10만 원 (총 25만 원, 조건에 따라 최대 55만 원 가능)
- 유효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사용 가능 술집 | 연매출 30억 이하, 일반 음식점 업종 |
사용 불가 업종 |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직영 술집, 대형매장 등 |
지급 방식 | 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 | 본인 주소지 관할 지역 내 |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까지 |
최대 수령 금액 | 25만 원 (2차 포함), 조건 시 최대 55만 원 |
마무리
소상공인 술집, 즉 동네 포차나 일반 음식점 형태의 술집이라면 민생회복지원금 술집 사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유흥주점 업종은 반드시 제외되며, 대면 카드 결제 방식이어야 합니다.
11월 30일 이전에 사용 계획 잘 세우시고, 주소지 내 술집에서 즐겁고 알뜰하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