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술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술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술집 사용 가능 여부, 대상, 조건, 주의사항 등을 단계별로 알아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술집 사용 가능할까?

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술집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하면 술집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유흥주점과 같은 유흥업종(예: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은 사용 불가합니다.

술집 사용 조건

  • 지급 방식
    • 신용·체크·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 업종 구분
    •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된 소규모 술집: 사용 가능
    •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사행 업종 등: 사용 불가
  • 매출 기준
    • 카드 지급 시, 해당 술집의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여야 함
  • 지역 제한
    •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내 술집만 사용 가능

술집에서 사용하는 방법

  1. 결제 시
    카드 단말기에 민생회복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2. 배달앱 제외
    배달앱 주문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 + 카드 사용이어야 합니다

금지 업종, 이럴 땐 사용 불가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전자제품 매장
  • 프랜차이즈 직영점 (예: 직영 편의점, 프랜차이즈 술집 등)
  •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유흥·사행 업종
  •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배달앱 주문 (단, 매장 내 대면결제는 가능)

즉, 일반 동네 술집·포차 등은 사용 가능하지만, 유흥업소는 반드시 제외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용 기간과 금액

  • 기간: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 금액: 기본 15만 원 + 2차 10만 원 (총 25만 원, 조건에 따라 최대 55만 원 가능)
  • 유효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요약 정리

항목내용
사용 가능 술집연매출 30억 이하, 일반 음식점 업종
사용 불가 업종유흥주점, 프랜차이즈 직영 술집, 대형매장 등
지급 방식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본인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사용 기한2025년 11월 30일까지
최대 수령 금액25만 원 (2차 포함), 조건 시 최대 55만 원

마무리

소상공인 술집, 즉 동네 포차나 일반 음식점 형태의 술집이라면 민생회복지원금 술집 사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유흥주점 업종은 반드시 제외되며, 대면 카드 결제 방식이어야 합니다.
11월 30일 이전에 사용 계획 잘 세우시고, 주소지 내 술집에서 즐겁고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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