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3년 12월 27일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주된 골자는 2024년부터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 전세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신청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실제 보도자료를 상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PDF 다운로드 링크를 소개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PDF 다운로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부부 합산 순자산 4.69억 미만 (소득 4분위 가구)
- 입양아 포함
- 혼인신고 하지 않은 부부 포함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 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LTV 일반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면 / 15년 / 20년 /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금리
- 특례금리 : 1자녀 기준 5년 지원, 소득.만기에 따라서 1.6~3.3%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2.7~3.3% - 특례 금리 종료후 연소득 8.5천만원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 특례금리 종료 이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①·②·③ 중복 가능
- 금리 하한선은 1.2%
-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① 출생 후 2년 초과 기존자녀 0.1% (1명당)
- ② 추가 출산 0.2% (1명당)
- ③ 청약 가입 0.3~0.5%
- ③ 신규 분양 0.1%
- ③ 전자계약 매매 0.1%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 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은행
- 기금e든든 누리집 (http://enhuf.molit.go.kr)
이 외 더 상세한 신생아 특례대출 안내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은 포스팅 상단의 신생아 특례대출 PDF를 다운로드 하시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