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2023년 2차

값비싼 집값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통한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2023년 2차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국민에게 시세보다 값싼 40~50% 수준의 임대가격으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매입임대조건 모집공고일

모집공고일은 2023년 6월 22일 (목)이며,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 2023년 6월 22일 현재 무주택자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①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거나, ②대학생 혹은 ③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및 중퇴 2년 이내의 미취업자) 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순위

순위자격요건
1순위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이며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3순위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4,024,661원 이며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총자산 29,9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 소득, 자산 산정방법
  1.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2. 총자산가액 =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3. *자동차가액은 가구원의 보유 자동차중 가장 비싼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우선순위 결정 기준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럼에도 경합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3점 – 수급자, 한부모가족 여부 (1순위 자격 경합시에만 적용, 증명서 제출 필요)

3점 – 소득수준 50%이하 여부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시에만 적용, 2순위는 본인+부모 소득 합산, 3순위는 본인 소득)

2점 – 부모 무주택 여부 (개인정보동의서 상 부모 서명 필요)

2점 – 타지역 출신 여부 (부모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부모가 공급대상 지역 외 거주 혹은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하여 거주하는 경우)

1점 – 현재 민간임대주택 6개월 이상 임대거주 여부 (부모와 세대분리하였을 경우에만 적용, 공공임대 및 기숙사 제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필요)

2점 – 본인장애 여부 (증명서류 제출 필요)

1점 – 부모장애 여부 (증명서류 제출 필요)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가격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가격 시중 시세의 40%

2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가격 시중 시세의 50%

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재계약 최대 2회,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 관계법령에 따른 범위 안에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청소용역비와 관리비는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1. 청약신청 | 7.3 (월) 10:00 ~ 7.5 (수) 16:00
    – LH청약센터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접속 (https://apply.lh.or.kr)
    –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7.7 (금) 17:00 이후
    –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조회
  3. 대상자 서류접수 | 7.10 (월) ~ 7.12 (수) (10:00~16:00)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 (https://apply.lh.or.kr) 혹은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우편제출의 경우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 우편이어야 하며, 기한 내 배달이 안되면 누락될 수 있으니 ‘익일특급’ 발송을 권장합니다.
  4.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부주격자로 판명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안내 되는 소명기간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서류 미제출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예비자 순번 발표 | 8.25 (금) 17:00 이후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 조회
    ARS (1661-7700)
  6. 계약체결 | 개별안내
  7. 자산검증
    2, 3순위는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산검증에서 부적격 판명되면 임대 조건이 시중 시세 100%로 변경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2023년 2차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나에게 맞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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