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방법과 조건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는 과중한 빚으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재정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폐업, 매출 급감,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소상공인에게는 원금 감면, 이자 면제,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저소득층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조정이란?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은 정부 주도 또는 공공기관 연계로 부채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개인회생 제도 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28만 원 이하)
  • 사업 상태: 폐업 또는 매출 급감 상태
  • 채무 상태: 연체 3개월 이상 또는 상환 곤란
  • 기타 조건: 신용등급 하락(7등급 이하), 신용불량 또는 압류 상태 가능

주요 지원 내용

구분내용
원금 감면최대 90% (심사 기준 충족 시)
이자 면제연체이자 전액 면제 가능
상환 유예최장 3년 유예, 이후 10~20년 분할상환
추심 중단신청 즉시 채권추심 및 압류 중지

신청 방법

1. 새출발기금 신청

  • 홈페이지: https://새출발기금.kr
  • 절차: 자가진단 → 본인인증 → 서류제출(소득, 채무 증빙 등) → 심사 → 감면안 확정
  • 특징: 계좌압류 중단 및 금융채무 통합조정

2.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신청 대상: 채무 15억 원 이하, 연체 90일 이상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https://www.ccrs.or.kr)
  • 혜택: 원리금 조정, 상환유예, 장기 분할 상환

3.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 조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일정 재산 이상 없어야 함
  • 절차: 법원 신청 → 채무액 산정 → 채무 일부 탕감
  • 소요기간: 6개월~1년

신청 시 유의사항

  • 허위서류 제출 시 불이익: 감면 취소 및 향후 신청 제한
  • 취소 후 재신청 제한: 일부 제도는 3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지원 자격 꼼꼼히 확인: 소득, 채무 상태, 사업 여부 필수 체크

지금이 채무조정의 기회입니다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는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기회입니다. 현재 채무 문제로 압류나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정부 제도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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