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분 면허분 차이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등록을 하는자, 면허를 받는자에게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같은 등록면허세에서도 등록분과 면허분이 구분되는데요. 등록면허세 등록분 면허분 차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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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면허·허가 등 권리의 설정이나 신고의 수리 등의 행정청의 행위 발생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면허분 차이

등록면허세 등록분 면허분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세 의무자

  • 매년 1월 1일(과세 기준일) 면허, 인·허가 등을 소유한 자
  • 등록분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
  • 면허분 : (정기분)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신고분) 신규면허를 발급 받은 자 *이 때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선납하면 10% 공제

납부 기간

  • 등록분 : 등기, 등록하는 날까지 납부
  • 면허분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 신고분 : 각종 면허를 받을 때

과세 대상

  • 등록분 : 부동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등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권리의 등기·등록
  • 면허분 :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구분된 제1종~제5종의 각종 면허

세율

  • 등록분
    –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 0.8%
    유상 소유권 이전등기 : 2%
    무상(상속 외) 소유권 이전등기 : 1.5%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 : 0.8%
    – 부동산 등기 외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신청 및 부동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는 모두 0.2%
    – 말소등기, 변경등기 등 종량세 : 1건당 6,000원
  • 면허분 :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 차등 과세 (아래 표 참고)
구분종류인구 50만명 이상 시그외 시
1종주류제조업, 일반건설업,
관광숙박업 등
67,500원45,000원27,000원
2종식품보존업, 해외건설업 등54,000원34,000원18,000원
3종공장설립, 방문판매업,
엽총소지 등
40,500원.22,500원12,000원
4종건축물용도 변경,
약국개설, 부동산중개업 등
27,000원15,000원9,000원
5종비디오물대여업, 주류소매업,
수출.수입허가 등
18,000원7,500원4,500원

등록면허세 등록분 면허분 차이 – 납세 의무자, 납부 기간, 과세 대상, 세율로 알아보았습니다. 정기분은 매년 1월 납부기간이니 잊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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